울산대학교 | 임상전문간호학전공
본문바로가기
ender

SNS Share

게시판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휴·복학 및 자퇴 신청 안내
작성자 황* 작성일 2023-01-27 조회수 311

1. 휴·복학


-UWINS 신청기간 : 01.30(월) ~ 02.01(수) ※기한엄수※

-신청방법 : [UWINS]  >  >  > 휴학신청 혹은 청 > 신청서 출력 > 본인 서명(필수) > 대학원 교학행정실 제출

-신청서 제출 : 02.03(금) 15:00까지 행정실로 직접 제출 *인터넷 신청 후 신청서 미제출 시 승인 불가*                    

-참고사항

 (1) 학기 개시 4분의 3이 경과한 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하며, 학기 개시 4주가 경과한 후 일반휴학 한 경우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함

 (2)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학기 개시 4주 이후에는 복학 불가

 (3) 위항 관련으로 학기 개시 3주 이후에는 UWINS 접수가 불가함

 (4) 일반휴학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적기간 중 3회에 한함


유의사항

1. 휴학은 재학기간 중 총 3회 가능 (휴학 기간: 1)

2. 총 3회 이상 휴학한 학생은 필히 복학해야하며개강 후 1/4선까지 복학신청하지 않을 시 미복학제적됨

3. 지도교수님과 상담 후 서명이 없으면 휴·복학 신청 승인 불가 

 ※ 직접 방문이 어려워 서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도교수에게 유선으로 확인 후 apn@amc.seoul.kr로 스캔하여 제출 

4. 임신/육아/출산 휴학 신청 시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단서(4주 이상)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6. 휴학· 복학 신청 전 지도교수 또는 전공담당 교수와 상의 후 신청



2. 자퇴


-UWINS 신청기간 : 01.30(월) ~ 02.01(수)

-신청방법 : [UWINS] 접속 > 학적 > 학적변동 > 자퇴신청 > 본인 서명(필수) > 전공주임교수 확인(필수) 후 대학원 교학행정실 제출

-신청서 제출 : 02.03(금) 15:00까지 행정실로 제출


#유의사항

1. 휴학생이 자퇴하는 경우등록금 반환은 휴학일을 기준으로 함(입학금 제외)

2. 지도교수의 서명이 없으면 자퇴 신청 승인 불가

3. 자퇴 신청 전 지도교수 또는 전공담당 교수와 상의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