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업대학원 규정 개정에 따른 학위수여 규정과 절차 요약 | ||||||||||||||||||||||
작성자 | 허* | 작성일 | 2018-09-27 | 조회수 | 1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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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업대학원 규정 개정에 따른 학위수여 규정과 절차 요약 (2018.9.20.)
·학위논문석사학위과정과 무논문석사학위과정의 변경은 수료이전에 1회에 한해 변경 가능. 단, 5학기에는 무논문석사학위과정에서 논문석사학위과정으로의 변경은 불가. 변경방법과 시기는 규정 참고. ·수료 이후에 연구보고서/학위논문을 진행하기 위해 연구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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