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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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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업대학원 규정 개정에 따른 학위수여 규정과 절차 요약
작성자 허* 작성일 2018-09-27 조회수 1613

2018년 산업대학원 규정 개정에 따른 학위수여 규정과 절차 요약 

                                                                                                 (2018.9.20.)

대상

학위수여

규 정

무논문

학위

연구

보고서

학위

논문

2017학번 이전

무논문학위: 3학기 초에 무논문학위신청원제출.

전문간호사과정은 세부전공에서 정한 캡스톤 프로젝트 수행

일반과정(임상간호리더)30학점 이상 이수

 

연구보고서: 4학기에 계획서 발표. 5학기 이후에 지도교수와 진행

 

학위논문: 4학기에 계획서 발표. 5학기 이후에 요지발표와 심사 진행

 

수료생 경과조치: 무논문 학위수여

20182학기나 20192학기에 한시적으로 한 학기 등록하여 3학점 이상 강좌 이수(과목 재수강은 불가하며, 학점이나 과목명이 다른 경우 수강 가능). 등록금은 1/2 납부(, 이전 연구등록자는 차액만 납부함).

2018학번 이후

X

 

·학위논문석사학위과정과 무논문석사학위과정의 변경은 수료이전에 1회에 한해 변경 가능. 단, 5학기에는 무논문석사학위과정에서 논문석사학위과정으로의 변경은 불가.

 변경방법과 시기는 규정 참고

·수료 이후에 연구보고서/학위논문을 진행하기 위해 연구등록 필수